2026년 4대보험 계산기
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, 바로 확인하세요.
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 요율을 2026년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.
직장가입자 기준 / 사업주 부담 포함 전액 계산 지원
| 보험 종류 | 요율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합계 | — | — | — | |
| 보험 종류 | 전체 요율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 상한/하한 |
|---|---|---|---|---|
| 🏦 국민연금 | 9.0% | 4.5% | 4.5% | 상한 590만원 |
| 🏥 건강보험 | 7.09% | 3.545% | 3.545% | — |
| 👴 장기요양보험 | 건보료의 12.95% | 절반 | 절반 | — |
| 📋 고용보험 | 1.8% | 0.9% | 0.9%+α | 사업주 추가부담 |
| 🦺 산재보험 | 업종별 상이 | 없음 | 전액 사업주 | 사무직 0.73%~ |
월급 300만 원,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?
처음 취업하고 월급날을 기다릴 때, 통장에 찍힌 숫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. 세전 300만 원인데 실수령액이 265만 원 근처라는 걸,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감이 잘 안 옵니다.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4대보험입니다.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입사 전에 미리 실수령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.
4대보험이란 무엇인가
4대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의무 가입을 정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 네 가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.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나눠 납부하며, 실직·질병·노후·업무상 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입니다.
🏦 국민연금 — 노후의 버팀목
전체 9%의 요율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590만 원으로, 월급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59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. 하한은 37만 원. 연금 수령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,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.
🏥 건강보험 — 의료비의 방패
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.09%이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3.545% 부담합니다.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.95%로 추가 부과됩니다.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 본인 보험료만으로 가족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건강보험의 큰 장점입니다.
📋 고용보험 — 실직의 충격을 줄이는 보험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재원이 고용보험입니다. 근로자와 사업주 각 0.9%씩 부담하며, 사업주는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사업 분담금이 추가됩니다(기업 규모에 따라 0.25%~0.85%).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🦺 산재보험 — 업무 중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
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.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.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, 사무직 0.73%에서 건설업 2.5%까지 차이가 납니다.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, 휴업급여,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대보험 계산기, 이럴 때 쓰세요
계산기가 가장 유용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
- 이직 협상 전 — 제시받은 연봉이 실수령액으로 얼마인지 미리 파악
- 급여 인상 후 — 연봉이 올랐는데 실제 수령액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
- 창업·채용 계획 — 직원을 뽑을 때 사업주 부담 총비용 계산
이직할 때 특히 이 계산기를 자주 씁니다. 연봉 4,200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다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나면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걸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.
계산 공식 — 직접 확인해보기
보수월액(과세소득 = 세전 월급 – 비과세)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- 국민연금 (근로자) = 보수월액 × 4.5% (상한 590만원)
- 건강보험 (근로자) = 보수월액 × 3.545%
- 장기요양보험 = 건강보험료 × 12.95% ÷ 2
- 고용보험 (근로자) = 보수월액 × 0.9%
- 산재보험 = 전액 사업주 부담 (근로자 0원)
실제 계산 예시 — 월급 350만 원
세전 3,500,000원, 식대 200,000원 별도 지급 시 과세 보수월액은 3,300,000원입니다.
| 항목 | 계산식 | 근로자 부담 | 사업주 부담 |
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3,300,000 × 4.5% | 148,500원 | 148,500원 |
| 건강보험 | 3,300,000 × 3.545% | 116,985원 | 116,985원 |
| 장기요양 | 116,985 × 12.95% ÷ 2 | 7,575원 | 7,575원 |
| 고용보험 | 3,300,000 × 0.9% | 29,700원 | 29,700원 |
| 산재보험 | 3,300,000 × 0.73% | 0원 | 24,090원 |
| 합계 | — | 302,760원 | 326,850원 |
실수령 추정액은 약 3,197,240원이 됩니다. 소득세·지방소득세가 추가 공제되면 실제로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
주의할 점
- 국민연금은 상한·하한이 있어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고정됩니다.
-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성격의 보수총액 신고·정산이 이루어져 이미 낸 보험료가 추가 정산될 수 있습니다.
- 일용직,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비과세 항목(식대 월 20만 원 한도, 자가운전보조금 등)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
사업주라면 꼭 알아야 할 것
직원을 채용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약속한 월급만 비용이 아닙니다.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.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은 약 30만~35만 원 수준입니다. 채용 계획 수립 시 이 부분을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.
특히 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분담금이 추가됩니다. 150인 미만 기업은 0.25%, 1,000인 이상 대기업은 0.85%까지 올라갑니다.
이 계산기, 이렇게 더 활용하세요
- 연봉 협상 시: 세전 연봉 ÷ 12 = 월급 입력 → 실수령액 파악
- 여러 시나리오 비교: 결과 저장 기능으로 A·B 급여 조건 비교
- 사업주 비용 계획: 사업주 부담 합계로 실제 인건비 추산
- 4대보험은 국민연금(9%), 건강보험(7.09%), 고용보험(1.8%), 산재보험(업종별)으로 구성됩니다.
- 근로자는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의 절반씩 부담하며,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.
-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대략 월급의 8~9% 내외입니다.
- 비과세 항목(식대 등)은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.
-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,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.